일본 국세청이 2024년도 가상자산산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약 46억 엔(한화 43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35억 엔 대비 약 31.4% 증가한 수치로, 암호화폐 시장 확대에 따른 세무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日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개인을 대상으로 총 613건의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4.6% 증가한 수치다.
추징 세액은 46억 엔으로 전년도 35억 엔에서 11억 엔 가량 늘어났다. 조사 건수와 추징액이 동반 상승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무 당국의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日 국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특징으로 건당 추징 세액과 신고 누락 소득 금액이 일반 소득세 실지조사 전체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고액 거래가 빈번하고,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 신고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단일 사건당 추징액이 높다는 점은 고의적 탈세나 대규모 신고 누락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세무조사의 중점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손익 계산의 정확성, 둘째는 거래 기록의 완전성, 셋째는 디파이(DeFi), 에어드롭, 채굴(마이닝), 스테이킹 등 특수 거래의 신고 처리 적정성이다.
특히 日 국세청은 국내외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누락할 경우 신고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디파이 프로토콜 이용, 에어드롭 수령, 채굴 보상, 스테이킹 수익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신고 의무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거래는 전통적인 매매 거래와 달리 과세 시점과 방법이 복잡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큰 영역이다.
일본 국세청의 이번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日 세무 당국의 감시 체계도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건수와 추징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엘세무회계 대표 김경환 세무사는 "가상자산 거래자들은 모든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디파이나 스테이킹 등 새로운 형태의 수익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일본의 강화된 코인 세무 관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日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개인을 대상으로 총 613건의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4.6% 증가한 수치다.
추징 세액은 46억 엔으로 전년도 35억 엔에서 11억 엔 가량 늘어났다. 조사 건수와 추징액이 동반 상승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무 당국의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日 국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특징으로 건당 추징 세액과 신고 누락 소득 금액이 일반 소득세 실지조사 전체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고액 거래가 빈번하고,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 신고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단일 사건당 추징액이 높다는 점은 고의적 탈세나 대규모 신고 누락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세무조사의 중점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손익 계산의 정확성, 둘째는 거래 기록의 완전성, 셋째는 디파이(DeFi), 에어드롭, 채굴(마이닝), 스테이킹 등 특수 거래의 신고 처리 적정성이다.
특히 日 국세청은 국내외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누락할 경우 신고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디파이 프로토콜 이용, 에어드롭 수령, 채굴 보상, 스테이킹 수익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신고 의무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거래는 전통적인 매매 거래와 달리 과세 시점과 방법이 복잡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큰 영역이다.
일본 국세청의 이번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日 세무 당국의 감시 체계도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건수와 추징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엘세무회계 대표 김경환 세무사는 "가상자산 거래자들은 모든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디파이나 스테이킹 등 새로운 형태의 수익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일본의 강화된 코인 세무 관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