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등록 해외거래소 송금 허용·KYC 미이행 적발…고팍스·코인원도 조사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으로 최대 6개월간 신규 고객 서비스 중단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을 담은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미등록 해외거래소 송금 허용·KYC 절차 미이행
금융당국은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속한 점과,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을 핵심 위반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달 말 제재 검토 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제재 조치를 유지할지 또는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신규 고객의 가입과 입출금이 제한되지만, 기존 사용자의 입출금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58조 원 비트코인 오송금 사고에 이어 악재 겹쳐
이번 제재는 빗썸에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빗썸은 지난달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400억 달러(한화 58조 7,760억 원) 가치에 달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적절한 통제 부재로 인해 58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이 고객들에게 잘못 이체됐다"며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지 71분이 지나서야 금융당국에 사건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 소홀 논란이 일었다.
고팍스·코인원도 FIU 조사 대상…업비트는 법적 대응 중
FIU의 조사 대상에는 빗썸 외에도 거래소 고팍스(GOPAX)와 코인원(Coinone)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인 업비트(Upbit)는 지난해 동일한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간 신규 고객 금지 제재를 받았으며, 현재 법원을 통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4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FIU는 2022년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올해도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