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증권은 증권법·스테이블코인은 결제법 적용 주장…美·EU 별도 규제 프레임워크와 대조
호주 증권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을 독립적인 자산 클래스가 아닌 기존 금융 규제 체계 내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핀테크 책임자 리스 볼렌(Rhys Bollen) 박사는 11일(현지시간) 멜버른 머니 앤 파이낸스 컨퍼런스에 제출한 논문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실현하는 기능은 기존 금융 인프라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기술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큰화 증권은 증권법, 스테이블코인은 결제법으로"
볼렌 박사는 가상자산을 용도에 따라 기존 법률 체계로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은 증권법 규제 범주에 포함시키고,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서비스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암호화폐 관련 영역은 소비자 보호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암호화폐를 별도의 자산 클래스로 규정하고 전용 규제 체계를 마련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접근법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디지털 상품과 증권의 규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CLARITY Act)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EU는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디지털자산시장규제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을 완전 시행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
호주 업계 반발…"담배 비유" 논란도
볼렌 박사의 발언은 호주 가상자산 업계의 반발을 샀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볼렌 박사는 이전 발언에서 디지털 자산을 "교도소에서 물물교환되는 담배"에 비유해 업계의 우려를 촉발한 바 있다.
ASIC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및 래핑 토큰(wrapped token) 중개업체에 대한 면제 조치를 확정하며 과도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와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기업의 출현을 모니터링하며 규제 명확성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호주가 미국이나 EU처럼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않으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