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등 이미 규제 면제 제공…은행 로비로 美 상원 가상자산 법안 표류 중
글로벌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기업 렛저(Ledger)의 고위 임원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금지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골든파이낸스가 16일 보도했다.렛저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 시바야마 타카토시(Takatoshi Shibayama)는 "미국이 더 광범위한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다른 국가의 기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당국 간에 관련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등 이미 규제 면제 제공…현재는 은행 이익 보호 위해 수익 미제공
시바야마 책임자는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규제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외 지역에서도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수익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규제 당국 간에 사용자에게 수익 전달을 허용하는 논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 로비의 수익 금지 조항으로 상원 암호화폐 법안 표류
현재 미국 상원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행업계 로비 단체가 지지하는 제3자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 조항으로 인해 입법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의 수익 제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상원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 로비 측은 이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시도 계속되지만 경제 논리와 충돌
미국에서는 이미 통과된 GENIUS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현금, 토큰 또는 기타 형태의 이자나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GENIUS법은 발행사 자체만 제한했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유통업자 허점'이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상원에서 추진 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에는 은행업계 로비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제3자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클래리티법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수동적 수익을 금지하며, 보상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연관되어 있다고 암시하는 방식의 마케팅도 금지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둘러싼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업계의 대립으로 클래리티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며, 상원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워싱턴에서 클래리티법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점을 완전히 막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