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AML 위반 적발…신규고객 6개월 제한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약36억 8,000만 원(약2,467,811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과정에서 고객 확인, 거래 제한, 기록 보관 의무 등 총665만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빗썸이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 18곳과 관련된 암호화폐 전송 4만 5,77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는 국내 AML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여부를 검토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번 제재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제재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빗썸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신규 이용자의 외부 암호화폐 이전을 제한받는다. 기존 이용자는 거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도 원화 입출금과 거래 기능은 이용 가능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빗썸에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빗썸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9일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전달한 뒤 최종 제재를 확정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국내 거래소에 대해서도 AML 위반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업비트(Upbit)에 신규 이용자 입출금 제한 3개월 조치와 함께 약3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2월 코빗(Korbit)에 약27억 3,000만 원의 과징금과 기관 경고를 부과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