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코인 증권 아닌 상품으로 명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엑스알피(XRP),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16개 코인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으로 공식 분류했다.SEC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디지털자산 해석 지침에서 디지털 상품의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코인 목록을 명시했다. 이는 SEC가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 코인의 법적 지위를 공식 문서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美 SEC가 공식 분류한 16개 디지털 상품
SEC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코인은 다음과 같다.
▲에이프토스(APT) ▲아발란체(AVAX)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카르다노(ADA) ▲체인링크(LINK) ▲도지코인(DOGE) ▲이더리움(ETH) ▲헤데라(HBAR) ▲라이트코인(LTC) ▲폴카닷(DOT) ▲시바이누(SHIB) ▲솔라나(SOL) ▲스텔라(XLM) ▲테조스(XTZ) ▲엑스알피(XRP)
SEC는 이들 코인이 "기능적(functional)" 크립토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영 및 수요와 공급 역학에서 본질적으로 가치를 도출하며, 타인의 필수적인 관리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디지털 상품 정의: "증권 아닌 크립토 자산"
SEC는 디지털 상품을 "기능적 크립토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영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가치를 도출하는 크립토 자산"으로 정의했다.
디지털 상품은 수동적 수익 창출, 미래 소득·이익·자산에 대한 권리 부여 등 본질적인 경제적 속성이나 권리를 갖지 않는다. 다만 특정한 다른 권리는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SEC는 각주에서 "이번 발표일 기준으로 이들 코인의 특성, 조건,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이들 각각이 디지털 상품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美 CFTC 선물 거래 승인 암호화폐 포함
SEC는 이들 디지털 상품 중 일부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감독 하에 있는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 가능한 선물계약의 기초자산이라고 명시했다.
SEC는 "명확히 하자면, 크립토 자산이 선물계약의 기초자산이 되는 것이 디지털 상품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선물 거래가 승인되지 않은 암호화폐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SEC는 알고랜드(ALGO)와 LBRY 크레딧(LBC)을 예시로 들며, 이들이 선물계약의 기초자산이 아니지만 특성·조건·기능상 디지털 상품이라고 밝혔다.
"기능적·탈중앙화" 기준 제시
SEC는 크립토 시스템이 "기능적(functional)"이라는 것은 해당 시스템의 네이티브 크립토 자산이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유틸리티에 따라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상품은 탈중앙화된 크립토 시스템의 네이티브 자산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SEC는 크립토 시스템이 "탈중앙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개인, 법인, 또는 개인·법인 그룹이 해당 크립토 시스템에 대한 운영적·경제적·의결권적 통제권을 갖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능하고 운영됨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XRP 법적 지위 논란 종식…시장에 명확성 제공
이번 분류는 특히 엑스알피(XRP)에 큰 의미를 갖는다. SEC는 2020년 리플랩스를 상대로 엑스알피가 미등록 증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지침에서 엑스알피를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하며 증권이 아님을 공식 인정했다.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도 증권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솔라나는 SEC가 2024년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했던 코인 중 하나였다.
업계는 이번 SEC의 공식 분류가 가상자산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미국 내 가상자산 혁신 활동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