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가상자산 사업자 반자금세탁법 통과…미등록 시 최대 1억 원 과징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5-28 17:16 수정 2026-05-28 17:16

거래소·지갑 등 금융감독청 등록 의무화…고객 신원 확인·의심 거래 보고 필수

편집자주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중개 플랫폼 등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VASP에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권고하고 있다.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
중미 국가 코스타리카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반자금세탁 및 반테러자금조달 의무를 법제화했다. 거래소·지갑 서비스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 기관에 의무 등록하고 고객 신원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월 25일 법안 통과…8월 말 시행


현지 매체 크립토노티시아스(CriptoNoticias)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입법부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반자금세탁·반테러자금조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정식 시행되며, 세부 시행령은 3개월 내 제정된다.

금융감독청 등록 의무…신원 확인·거래 기록 보관 필수


새 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중개 플랫폼 등 모든 VASP는 금융실체총감독청(SUGEF)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KYC) ▲실소유자 실사 ▲거래 기록 보관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9만 달러 과징금


미등록 영업이나 실사 의무 불이행 시 1,800달러(한화 270만 원)에서 9만 달러(한화 1억 3,5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의 5%에서 50%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이번 법 제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투명성을 강화해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