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 전방위 라이선스 규제 시동…올해 입법 추진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6-02 16:31 수정 2026-06-02 16:31

거래·보관·자문·운용까지 단일 감독체계 구축, 기존 사업자도 신규 허가 필수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
홍콩특별행정구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 규제를 도입한다. 거래소를 넘어 자산 보관, 투자자문, 자산운용까지 모든 서비스를 단일 감독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거래부터 운용까지, 모든 서비스 라이선스 의무화


홍콩 특별행정구 재정경제사무국은 2일 가상자산 거래, 보관(커스터디), 투자자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라이선스 취득 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통합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 체계는 홍콩 「증권선물조례」상 제1종(증권거래), 제4종(투자자문), 제9종(자산운용) 규제 활동에 각각 대응된다. 특히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의 경우 개인키(Private Key) 관리와 고객 자산 보호를 핵심 감독 대상으로 삼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동일 업무, 동일 위험, 동일 규칙" 원칙에 따라 라이선스 보유 기관에 자본력, 리스크 관리, 재무보고, 전문성, 고객자산 보호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자도 예외 없다…과도기 면제 조치 없어


당국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관에 대해서도 '간주 라이선스(Deemed Licence)' 같은 과도기적 특례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기존 사업자도 신규 라이선스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라이선스나 등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관은 홍콩 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수 없다.

13개 거래소·2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이미 허가


홍콩은 현재 13개 가상자산 거래플랫폼에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2곳에도 허가를 내준 상태다. 이번 조치는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를 규제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3단계 전략의 일환이다.

재정경제사무국은 관련 입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며, 2026년 내 입법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 경쟁 본격화


이번 규제가 시행될 경우 홍콩이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보관, 자문, 운용 등 가상자산 전 밸류체인을 동시에 감독하는 세계 몇 안 되는 관할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의 이번 움직임은 싱가포르, 두바이 등과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도 해외 거래 및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