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가상자산③]“인가제냐 등록제냐”…특금법 시행 3달만에 ‘만지작’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08 07:18 수정 2021-07-08 07:18

특금법 시행 3개월, 관련법 전무…거래소 줄폐업 예상
국회서 거래소 등록제‧인가제 두고 잇달아 법안 발의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을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 또는 등록제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특금법 유예 종료에 따라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면서 구체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다만 특금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못해 거래소들의 줄폐업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거래소의 등록제와 인가제를 담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아직 어떤 것을 선택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두고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금법으로는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책임을 묻는 구조다. 지난 1일 은성수 위원장이“자금세탁 등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 받아주는 것이고, 아니겠다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취지다.

대신 금융당국은 우회적으로 거래소들을 옥죄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유관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계좌 및 벌집계좌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4대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업비트), 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코빗)도 자체적으로 각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사 및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거래소 및 은행 옥죄기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사실상 9월 24일 이후 4대 거래소 외 중소거래소는 줄폐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정부에 인가‧등록제 도입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며 투자자를 적극 보호‧유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특금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구체적인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에도 거래소 자전거래와 자체 발행 가상자산 취급 금지만 담겼다. 이로 인해 거래소들의 줄폐업이라는 상황까지 닥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게좌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추도록 조건이 까다로워진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는 현행 신고제 대신 등록제‧인가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등록제 내용이 담긴 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업에 한해 ‘등록제’를 시행해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반면 이용우, 박용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인가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거래소가 자금세탁·시세조종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야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조율을 거쳐 마련한 법안을 이르면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일 가상자산TF 2차 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및 등록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면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야당도 관련 TF가 있어, TF에서 합의를 이루면 법안소위에서 논의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