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신고 거래소 이번주 영업종료 공지해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9-06 15:30 수정 2021-09-06 18:06

FIU·금감원, 30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금법 신고 설명회
폐업 시 17일까지 공지 강조, 최소 30일 간 인출 지원 필수
신고 후 코인마켓 운영 가능…24일까지 원화마켓 중단 지시

금융당국 “미신고 거래소 이번주 영업종료 공지해야”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24일까지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신고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겐 늦어도 17일까지 공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고 설명회에는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 30여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필수요건은 ISMS 인증 획득이다. 7월말 기준 ISMS 인증 획득 사업자는 21개사다. ISMS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자는 18개다.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한 사업자는 업비트 단 한 곳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주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맺고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지만 원화마켓이 아닌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마켓만 신고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고접수 시 원화마켓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뿐 아니라 특금법 필수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해야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종료 공지 이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종료 이후 최소 30일간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만 한다. 영업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역시 파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신고 심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하며 고객 예치금의 분리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 상 가상자산 사업자 준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FIU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지 면밀히 관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수리 후 특금법 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상시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여부와 폐업, 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