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단체, NFT 규제 이니셔티브 발표
BTC·ETH·USDT 등 암호화폐로 거래 금지
NFT 거래 위해선 완벽한 신원인증 요구
중국이 NFT 거래 규제에 나섰다. NFT가 투기, 자금 세탁 및 다양한 불법 금융 활동과의 연관성이 짙다고 판단,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NFT 시장에 대한 국가 제재 방침을 정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PBOC) 산하 주요 정부단체인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 중국 은행 협회, 중국 증권 협회는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통해서는 대체불가토큰(NFT)을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NFT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암호화폐로 거래된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NFT 거래를 금지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NFT를 증권, 귀금속이나 기타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면 안된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통한 NFT 거래 금지 ▲NFT와 관련한 ICO 및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금지 ▲NFT 판매자와 구매자의 완전한 신원인증 및 보고 조항 등을 포함했다.
중국의 NFT 거래 규제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올해 1일(현지시간) 중국의 '국민 SNS' 위챗이 NFT(대체불가토큰) 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월 약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위챗이 중국 내 차지하고 있는 SNS로서의 위상을 생각할 시 이는 사실상 전면 금지와 같은 조치였다. 당시 위챗은 NFT 홍보 플랫폼 계정 삭제에 대한 이유로 '비트코인(BTC) 투기'를 꼽았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