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33법' 기반 BTC 선물 ETF 통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이유 사라져"
대형 암호화폐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이 비트코인(BTC)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소넨샤인은 1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1934년 증권법(Securities Act 1934)'에 따라 신청된 튜크리움 비트코인 퓨처스 펀드(The Teucrium Bitcoin Futures Fund)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튜크리움 비트코인 퓨처스 펀드는 '33법'으로 잘 알려진 1934년 증권법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했으며 SEC로부터 승인을 받은 네 번째 비트코인 ETF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ETF가 준수한 33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차 시장, 증권 거래소 시장, 관련 참가자의 증권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제출되는 규정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소넨샤인은 "SEC가 우려를 표한 부분은 해소됐다고 본다.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선물 ETF와 현물 ETF를 취급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부터 암호화페 펀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내용을 신청했으나 SEC의 반대로 몇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거부당하자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시 SEC와의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 언급하며 현물 ETF 승인에 사활을 건 모습을 보였다.
소넨샤인은 "33법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받은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에 반해 대형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얀 반 에크(Jan van Eck) CEO는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현재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권 획득을 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아직 먼 얘기'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명확한 담당 규제기관이 없는 시장인 만큼 SEC가 규제권한을 독점하길 원하며, 그 목적을 위해 현물 ETF를 '볼모'로 잡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반 에크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규제당국과의 대화는 시장의 건전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현재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