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납세 지침에 면세조항 명시
BMF는 11일(현지시간)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면세 제공의 내용을 담은 독일 소득세 지침을 발표했다.
카자 헤셀(Katja Hessel) 국무장관은 의회 연설을 통해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을 포함해 스테이킹, 대출 프로토콜로 획득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할 시 면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소득세법 23조에 의거해 자산의 취득과 매각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존재할 경우 이득에 한해 전액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은 스테이킹을 통해 획득한 암호화폐나 거래를 통해 취득한 차익에 한해 10년 이상의 보유 기간이 있을 경우 면세를 제공했다.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거래 외에도 채굴, 스테이킹, 대출, 하드포크, 토큰 에어드롭 등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납세 지침을 다루고 있다.
한편, 독일 재무부는 암호화폐 산업의 빠른 발전을 언급하며 해당 지침이 끝이 아닌 중간 과정임을 명시했다. 현재 헤셀 국무장관은 독일 내 연방 주들이 더 섬세한 암호화폐 세법과 정확한 시행을 초점에 두고 긴밀한 협력에 나섰음을 밝혔다.
독일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4년 간 국가 발전의 핵심산업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선정했으며, 이 후 6개월 만에 해당 지침을 발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