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미신고 자산 몰수 법안 승인
해외 거래소 포함…하원 의결 대기 중
아르헨티나 의회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미신고 자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16일(현지시간) 데일리코인의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국제통화기금(IMF) 부채상환을 위한 국가기금 창설을 목적으로 탈세 혐의로 추정되는 미신고 자산에 대해 몰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이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화, 채권, 부동산, 투자펀드, 암호화폐를 포함해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아르헨티나 연방 납세청에 신고를 거치치 않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아르헨티나 외부 거래소에 예치한 암호화폐에 대해 납세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실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납세청에 신고를 거치지 않은 자산에 대해 납세자는 최대 1년의 납세 실행 기간이 주어지며 납세율은 약 20%가 될 예정이다.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약간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반면 6개월 이 후에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거치지 않은 납세자에 경우 납세율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눈여겨봐야할 점은 해당 법안의 CD 24/22, 13항은 납세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암호화페 전액을 몰수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법안은 "몰수된 자산은 사회, 특히 피해자가 국가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법안은 미신고자의 암호화폐 몰수에 협업한 거래소나 월렛 플랫폼 업체에게 몰수한 금액의 30%의 포상금을 기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아르헨티나 의회 여당인 오스카 파릴리(Oscar Parrilli) 상원읜원은 "디지털 자산을 해외에 보유한 채 국가에 신고하지 않은 이들은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이들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받은 재융자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4400만 달러(한화 약 561억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이다. IMF로부터의 부채 탕감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증진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법안은 미신고 암호화폐에 한해 미달러로 납세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