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 새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침,
담보 자산·상황 기일·준비금 감사 및 수탁기관 명시 조항 포함
써클·팍소스·제미니 등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영향有
앞으로 미국 뉴욕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담보 자산, 상환 기일, 준비금 감사 및 수탁 기관 명시 등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뉴욕주는 해당 지침을 준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에 한해 뉴욕 은행법을 준수한 뉴욕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비트라이선스(BitcLicense)'를 발급할 예정이다.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은 8일(현지시간) 이같은 기본 준수 사항을 골자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매일 미결제 스테이블코인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자산 준비금을 지녀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현금 상환 정책과 함께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현금 상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은 미국 재무부 어음, 담보부 역환매 계약(Collateralized Reverse Repurchase Agreements), 예금 계좌 및 기타 특정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연방 정부가 공인한 수탁 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셋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매월 공인회계사를 통해 준비금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고, 매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써클, 팍소스, 제미니와 같이 뉴욕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