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 FDIC 보험적용 자료 제출 요구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이저디지털의 FDIC 보험 가입과 관련한 '허위 사실' 문구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준비제도와 FDIC는 29일 보이저디지털에게 공동 서한을 통해 "보이저 디지털의 투자자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허위 진술 문구를 삭제하라"고 했다.
두 기관이 보낸 공동 서한에 따르면 보이저디지털은 다양한 마케팅 창구를 통해 고객들의 자금은 FDIC의 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고객들에게 노출시켰고, 이를 통해 다수의 고객 자금을 유치했다.
두 기관은 보이저디지털에 "2일 이내 FDIC 보험 가입 사실을 주장하는 문구를 제거하고, 10일 이내 FDIC의 보험 가입을 주장했던 모든 사안들과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고해야 한다"면서도 "만일 보이저 디지털이 합당한 절차로 FDIC 보험 가입 사실을 입증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은 고객 유치 과정에서 "2021년 초부터 FDIC의 보험 적용을 받는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에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 25만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