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저 디지털, 고객 자산 일부만 변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7-12 14:53 수정 2022-07-12 14:53

투자 자금 전액보상 어려워

보이저 디지털, 고객 자산 일부만 변제
보이저 디지털은 12일 블로그를 통해 "구조 조정과 3AC의 자산 회수 과정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 변제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의 일부만 변제할 것이라는 의미다.

투자자들의 변제금은 현재 보유한 13억 달러의 암호화폐와 쓰리애로우캐피털(3AC)에게 청구한 6억5000만 달러로 충당키로 했다. 이 계획은 법원의 승인하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이저 디지털은 "현재 고객이 예치하고 동결된 금액에 대해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며 "당사는 고객들의 자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구조조정과 3AC의 재건'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투자자금의 전액 변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은 1일 3AC로 부터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거래 동결을 실시한 후 파산을 신청했다.

보이저 디지털은 FDIC의 보험 적용을 받는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에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최대 25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해왔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은 FDIC의 피보험 은행으로 해당 은행이 파산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이 건재한 상황에서 보이저 디지털의 파산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