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 5억 달러 이상 헤지펀드 대상
암호화폐 보유량 공개의무 제도화 제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규제 관할권을 분담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헤지펀드에게 암호화폐 보유량에 대한 공개를 공동으로 정식 요구할 예정이다.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시장 감독 확대 및 시스템 리스크 감시를 강화를 목적으로 보유 자산 5억 달러(한화 약 6508억원) 이상의 헤지펀드에게 암호화폐 보유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담은 규정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두 기관이 제시한 제안은 2008년부터 의무화된 헤지펀드에 대한 자산 투자 및 보유 내역 보고인 'Form PF'에 대한 확장이다. 두 기관은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보편화'를 언급하며 공동으로 해당 보고 의무 확장을 주장했다. 기존까지 다수의 헤지펀드들 보고 양식 내 '현금 및 현금성자산'란에 자산 내역을 보고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보유 내역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았다.
두 기관의 제안은 헤지펀드들의 Form PF에 '암호화폐'란을 추가해 헤지펀드들의 명확한 암호화폐 보유 내역 보고 의무를 주장하고 있다.
SEC의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민간 펀드 사업의 성장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 내역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통해 규제 당국은 리스크 관리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와 CFTC는 미국에서 현재 설립 중인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주요 관할권을 분담할 두 기관으로 제시되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던 반면, 6월 제시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기반으로 CFTC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주요 규제기관으로 떠올랐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