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발행·관리 주체 '중앙은행이 적합
민간 암호화폐 기술력 적극 활용도 권고
CBDC 활용 시 효율적 통화 시스템 완성
국제통화기금(IMF)이 암호화폐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암호화폐 기술 차용을 권고했다.
IMF는 5일 암호화폐 보고서 '신뢰의 기초'를 통해 암호화폐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민간 암호화폐 기술력을 통한 CBDC 개발 촉진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총재를 포함한 주요 리더 3명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기술적 혁신에 근거한 암호화폐가 가진 혁신성을 ▲빠른 결제 처리 능력(프로그래밍) ▲복잡한 거래의 결합 가능력 ▲돈과 자산의 디지털화(토큰화)로 꼽았다
통화 시스템이 가진 절대적인 원칙과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포괄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가 가진 치명적 결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현존하는 통화 시스템의 '대체물'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암호화폐의 현 구조 상 통화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서술했다.
큰 논란을 불러온 디파이(DeFi)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검증자와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파이 플랫폼들의 혼잡한 운영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자금을 중구난방으로 송금하고 예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혼잡한 구조들이 암호화폐의 안정적인 활용을 통한 제도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수반하는 위험성은 사회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통화를 발행하는 주권을 가진 주체를 중앙은행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원활한 통화 발행, 결제 처리 및 시스템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개발 중인 CBDC 시스템에 현존하는 민간 암호화폐 시스템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차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성, 신뢰성을 가진 화폐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제금융기구들은 암호화폐의 존재성을 인정하며 암호화폐와의 동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7월, 국제결제은행(BIS) 공식 문건을 통해 은행들에게 준비금의 최대 1%를 비트코인 보유 허용 조항을 선보인 바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