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에 구조 요청했으나 마침내 파산
美 뉴저지 법원에 美 파산법 11조 파산 신청
파산 후 몇 시간 뒤 SBF 고소…"SBF 기행 지적"
블록파이는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뉴저지 지역 파산 법원에 미국 파산법 11조에 의거해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파산법 11조는 법원의 보호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을 인가받고 법원의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통한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테라, 셀시우스, 쓰리애로우캐피털(3AC), FTX 모두 미국 파산법 11조를 택하며 회생을 모색하고 있다.
블록파이는 7월 FTX에게 인수된 바 있다. 쓰리애로우캐피털(3AC)의 붕괴 당시 큰 자금 문제에 휘말리던 블록파이가 FTX로부터 금융지원을 제공 받은 댓가로 인수권한을 넘겼다.
FTX의 붕괴 후 한 주만에 블록파이는 고객 인출을 중지한 데 이어 유동성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로 인해 블록파이가 FTX 여파로 파산할 것이란 추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마침내 블록파이가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 것.
블록파이는 바이낸스에 도움을 요청했은나 끝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블록파이는 파산 신청 후 몇 시간만에 FTX의 전 CEO 샘 뱅크먼을 고소하고 나섰다.
무리하게 담보 대출을 통해 인수를 진행하던 샘 뱅크먼의 기행을 문제삼았다. 과도한 담보 대출을 통해 대형 기업의 인수에 나선 뒤 실패한 뱅크먼의 행동이 FTX 유동성 위기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블록파이가 파산했다는 것.
파이낸셜 타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FTX는 올해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의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후 담보 대출을 통해 완전 인수를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