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대출·중개, 증권법 따라야"
윙클보스 형제 "SEC 기소, 비생산적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와 대출 플랫폼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하 제네시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12일(현지시간) 제미니의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인 '제미니 언(Gemini Earn)'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거래한 혐의로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미니 언은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지난 2021년 2월 내놓은 투자상품이다. 고객이 제미니에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를 제네시스가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예치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SEC는 이 같은 상품이 미등록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FTX 파산으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제네시스가 대출 서비스에서 출금을 중단한 점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제네시스의 출금 중단 조치는 제미니 언이 고객의 자금을 동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 11일(현지시간) 제미니 언은 출금을 중단한 채 종료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기소 결정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과 중개 업체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다시한 번 알려줬다"고 말했다. SEC는 제네시스와 두 회사에 영구판매금지 명령이나 이익 환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는 "SEC의 제미니 기소는 실망스럽다"며 "제미니와 기타 채권자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와중에 취한 이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비생산적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