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텍사스 증권법 위반 소송은 면했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2-03 15:09 수정 2023-02-03 15:09

텍사스주 판사 "텍사스 증권위, 사법 관할권 없어"
텍사스주 증권위, 내달 1일까지 수정 소장 제출 가능

출처=BAMΞN 트위터
출처=BAMΞN 트위터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지난해 10월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SSB)가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면했다.

3일 BNN블룸버그에 따르면 사라 스타네스 텍사스주 판사는 텍사스 거주자가 아닌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며 지난 2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청문회를 취소했다.

앞서 조 로툰다 TSSB 집행국장은 FTX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암호화폐 계좌로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으며 텍사스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TSSB의 손을 들어줬다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주법 위반 건당 최대 2만달러의 벌금과 해당 피해를 입은 65세 이상의 텍사스 거주자 한 명당 최대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TSSB는 오는 3월 1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