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증권 UST·mAssets 등 판매해 수십억 달러 조달
UST와 루나 폭락 위험성 인지했음에도 투자자들 속여
블룸버그 "SEC 기소, 스테이블코인 관할권 주장 의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도피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도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에 대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형태 증권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 사기를 조장한 혐의를 들어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UST), 미국 기업 주식 가격을 미러링한 'mAssets' 등을 판매하고 수십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LUNA, UST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기 전 허위 및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반복하며 사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UST와 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면서도 가치가 오르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암호화폐들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기소가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앞서 SEC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도 스테이킹 서비스의 미등록증권 판매와 제공 등의 혐의로 서비스 중단과 30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 사법당국도 지난해 9월 '루나'와 '테라' 사건을 특정 인물·집단이 이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투자해 대가를 받는 형식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권 대표를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렸다.
한국 검찰은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지난 9월 거처를 옮긴 권 대표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지난달쯤 세르비아로 이동한 정황을 파악하고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등 체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