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라이선스' 취득한 암호화폐 기업 대상
현재 뉴욕서 22개 기업, 해당 라이선스 취득
평가 기반해 회계연도 내 총 5회 비용 청구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규제기관 전력 강화를 위해 정확한 암호화폐 기업 규제 수반 비용 평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 규정을 도입했다.
17일(현지시간) NYDFS의 공식 보도자료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보유한 암호화폐 기업으로부터 감독 비용을 징수하는 데 있어 해당 비용을 평가하는 최종 규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라이선스다. 현재 뉴욕에서는 코인베이스, 서클, 피델리티 등 22개 기업들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다.
아드리엔 해리스 NYDFS 감독관은 "해당 비용 청구를 통해 기관의 암호화폐 규제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규정은 혁신가들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새로운 제품과 사용 사례를 만들 때 현재와 미래의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와 자원을 금융감독청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NYDFS는 지난해 12월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기업 규제 시 수반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 변경안을 처음 제출했다.
이 법안에 기인해 정확한 규제 수반 비용을 평가하는 규정을 설립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정의 비용 청구 기간은 매년 4월 1일에 시작해 3월 31일에 끝나는 뉴욕주 회계연도와 일치한다. 암호화폐 기업은 회계 연도 내 비용이 총 5회 청구되며, 청구 비용은 4회는 분기별 평가, 1회는 해당 연도의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조정된다고 알려졌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