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판매 암호화폐, 투자 계약 아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장 가세
"美 SEC, 명확한 규제 지침 제공 안 해"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미국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트렉스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미국 SEC의 해석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가세했다.
비트렉스는 "특정 암호화폐가 초기 판매에서 증권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해당 기준을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암호화폐가 출시되고 2차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면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상품 또는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트렉스는 SEC가 미국 기반 암호화폐 기업에 충분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SEC는 지난 4월 비트렉스와 계열사인 비트렉스 글로벌, 비트렉스 공동 설립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인 월리엄 시하라에 대해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비트렉스는 SEC로부터 기소당한 지 3주 만에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해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