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2월까지 합의안 마련 후 4월29일 까지 완료 권고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리플 간 소송 합의를 권고, 내년 4월까지 합의를 통한 소송 종료를 제안했다.
제임스 필란 리플 변호인은 14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와 리플 간 합의 권고를 제시하는 토레스 판사의 공식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이 내년 2월 12일(현지시간)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두 달 간의 합의 조정 기간을 거쳐 4월 29일(현지시간) 양측 간 합의 완료를 권고했다.
SEC와 리플이 토레스 판사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합의를 이룰 경우 리플의 소송은 내년 4월 29일 종결된다. 반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소송은 원래 예고된대로 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SEC와 리플 간 합의에는 적절한 벌금 금액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SEC는 7월 약식 판결 결과를 토대로 리플에게 7억7000만달러(한화 약 1조79억3000만원)의 벌금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의 리플 기관 판매에 한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판결했다. 2013년 리플사가 기관들을 상대로 판매한 리플 판매액은 7억7000만달러이기에 SEC는 리플의 판매액을 고스란히 벌금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플 측 변호인들은 최근 아론 고빌사의 판례를 근거로 더 낮은 금액의 벌금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미국 법원은 SEC가 아론 고빌사의 가시적인 투자자 피해액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SEC가 아론 고빌사에게 처음 요구했던 벌금을 온전히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리플 측 변호인들은 명확한 투자자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시 SEC가 요구한 벌금이 온전히 징수될 수 없다는 판례에 의존, 리플 측의 벌금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