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고빌 재판서 SEC 벌금 징수액 승인 기각
"SEC, 가시적 증권 투자자 피해액 증명 못했다" 판결
리플 관련 변호인 "고빌사 판례, 리플 벌금 줄여줄 것"
"SEC, XRP의 美 기관 판매액에 한해 벌금 요구 가능"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리플사가 예상치보다 적은 규모의 벌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親)리플 변호사'인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 제레미 호건 파트너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리플사가 SEC가 벌금으로 요구한 금액을 전액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SEC 판례와 리플(XRP) 판매에 대한 판례를 고려할 때 리플사의 벌금은 리플의 기관 판매액이 아닌 리플사의 순이익금, 그리고 SEC의 규제 관할을 고려한 금액이 될 것이다"며 "리플의 벌금은 7억7000만달러(한화 약 1조79억30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최근 재판에서 아론 고빌사를 상대로 벌금 처벌에 실패했다. 법원이 SEC가 아론 고빌사의 가시적인 투자자 피해액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SEC가 아론 고빌사에게 처음 요구했던 벌금을 온전히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투자자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시 SEC가 요구한 벌금이 온전히 징수될 수 없다는 판례가 발표된 것이다.
앞서 7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의 리플 기관 판매에 한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판결했다. 2013년 리플사가 기관들을 상대로 판매한 리플 판매액은 7억7000만달러다. 이에 SEC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현재 리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벌금은 7억7000만달러로 추정되었다.
호건 변호사는 최근 아론 고빌사와의 판례를 지목, SEC가 7억7000만달러를 온전히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법리적 해석을 더해 SEC가 리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벌금은 2013년 리플사가 리플의 기관 판매를 진행할 당시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고 리플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금 정도로 환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SEC의 규제 관할은 미국으로 한정된 만큼 그 순이익금도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 거둬들인 순이익금이 적합하다는 해석이다.
또다른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는 5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리플이 2000만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디튼 변호사는 아론 고빌사의 판례를 지적한 제시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의 포스팅을 링크, 리플사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플사의 벌금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튼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리플과 SEC 간 소송을 50대 50의 싸움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90대 10으로 리플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리플이 2000만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소송을 종결시킬시 이는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봐야한다"고 시사했다.
현재 리플사와 SEC의 소송은 7월 약식 판결에 따라 리플의 기관 판매에 관한 법리적 처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와 SEC가 이달 9일까지 추후 재판에 관한 합동 브리핑 일정 제공을 지시한 상태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