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수탁 ETH 스테이킹 허용 요청…"투자자 수익 증진 도모"
전문가들, 겐슬러 행보 지적…"피델리티 신청서, 거부 될 수도"
피델리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수정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문서 19b-4는 ETF가 수탁하는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허가 요청을 서술했다. ETF 투자자들의 추가 수익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제공업체에 한해 ETF에 수탁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겠다는 문구를 더했다.
피델리티는 구체적인 스테이킹 제공업체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피델리티의 신청서 수정에 많은 전문가들은 SEC가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거부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명백한 증권법 위반으로 분류, 지난해 스테이킹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 처벌에 나선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미국 내 스테이킹 제공업체 다수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스테이킹을 증권법 위반으로 분류한만큼 스테이킹 허가 요청 조항을 담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승인할 리 없다는 해석이다.
한편 피델리티의 신청서 수정에 미국 내 스테이킹 제공업체의 자체 토큰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스테이킹 제공 플랫폼 리도의 네이티브 토큰 리도 다오(LIDO)의 가격은 19일 오전 6% 급상승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