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세 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 개정안 제시
개정안,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를 유예 없이 공제하기로 결정하며 오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암호화폐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을 결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수익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총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제시한 개정안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6일 전체회의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여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법안 부결을 통해 현행법 시행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한민국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 결정에도 결국 유예 없이 암호화폐에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조항 때문이다. 현재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국회전자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