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회,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표결 통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4-12-10 16:22 수정 2024-12-10 16:22

기획재정부 장관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것"

韓 국회,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표결 통과
대한민국 내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정 300인, 재석 28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표결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회를 통해 암호화폐 과세 개정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환영하기 시작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