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자산 과세, 또다시 2년 유예…"27년 1월부터"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4-07-25 16:49 수정 2024-07-25 17:12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고려"
23년·25년 이어 세 차례 과세 유예

韓 디지털자산 과세, 또다시 2년 유예…"27년 1월부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다시 2년 유예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 마련을 이유로 디지털자산의 대한 과세 시기를 2027년까지 1월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조항 중 '가장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년 뒤인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한다"고 서술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내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를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룬 뒤 다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디지털자산 과세는 세 차례 미뤄지게 된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약 20%의 세율 적용, 분리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