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고려"
23년·25년 이어 세 차례 과세 유예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 마련을 이유로 디지털자산의 대한 과세 시기를 2027년까지 1월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조항 중 '가장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년 뒤인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한다"고 서술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내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를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룬 뒤 다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디지털자산 과세는 세 차례 미뤄지게 된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약 20%의 세율 적용, 분리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