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없었다"던 아덴(ADEN), 韩 투자자 강제청산 후 거짓말 들통…게이트아이오 '꼭두각시' 확인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11-18 13:04 수정 2025-11-18 13:04
고객센터 "넷플릭스 상장된 적 없다" 거짓 답변…증거 제시하자 게이트 탓
게이트아이오 공지만 전달, 아덴 자체 공지 '0건'…"탈중앙화 거래소는 거짓"
게이트아이오 시스템 그대로 쓰면서 "탈중앙화" 주장…책임 회피 의도 명백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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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30분 롱 포지션, 오후 3시 강제청산
본지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한 투자자는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경 아덴 거래소에서 넷플릭스 파생상품(NFLXONUSDT)에 대해 롱 포지션(매수 포지션)을 잡았다.
거래 내역을 보면 투자자는 3배 레버리지로 6,704계약을 체결했으며, 진입가는 1,151.5 USDT였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3시경,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해당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청산 가격은 1,156.4 USDT로, 투자자는 32.46 USDT(약 1.25%)의 소액 수익을 냈지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포지션이 정리된 것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청산 직후 넷플릭스 종목 자체가 아덴 거래소의 상장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강제청산도 이해할 수 없는데, 종목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더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고객센터 첫 답변 "넷플릭스는 상장된 적 없다"
투자자가 오후 3시 6분경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아덴 측은 "넷플릭스요? 넷플릭스는 상장 안되어있는데요"라며 해당 종목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투자자가 "넷플릭스 왜 강제청산 됐나요 목록에도 없어지고"라고 재차 항의하자, 고객센터는 "어디에 넷플릭스가 상장되어있죠?"라며 되묻기까지 했다.
투자자가 "아덴에요"라고 명확히 밝히고 거래 내역 캡처 화면을 제출한 후에야, 고객센터는 태도를 바꿔 "청산당한 내역 보내주세요"라며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투자자가 거래 내역과 사이트 화면을 모두 제출하자, 고객센터는 오후 3시 13분 "넷플릭스는 아덴에 상장된적없습니다. 지금 하신건 코인입니다"라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투자자는 "미국주식 란에 있었고 지금은 영어로 바뀌어서 스탁에 있었고요"라며 반박했다.
게이트아이오 공지만 전달…아덴 자체 공지는 없어
이에 고객센터는 오후 3시 18분 "지금 게이트측 확인중입니다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진거같은데 아덴연결한 지갑주소 남겨주시고 게이트 답변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오후 3시 24분, 고객센터는 게이트아이오의 중국어 공지사항 링크(https://www.gate.com/zh/announcements/article/48184)를 제공하며 "금일 상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 공지사항이 게이트아이오 거래소에 대한 것일 뿐, 아덴 거래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해당 공지사항을 보면, "Gate는 2025년 11월 14일 14:00(UTC+8)에 NFLXON을 하장(下线, 상장폐지)한다"며 다음과 같은 일정을 안내했다:
-신규 포지션 진입 제한 : 11월 14일 13:30 (UTC+8)
-거래 중지 : 11월 14일 14:00 (UTC+8)
-청산 방식 : 거래종료 전 마지막 30분간 평균 지수 가격으로 미결제 포지션 청산
그러나 이 공지사항 어디에도 "아덴(ADEN) 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다. 오로지 게이트아이오 거래소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다.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왜 게이트 공지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덴이 스스로를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표방해왔다는 점이다.
아덴 거래소를 출시한 유튜버 인범은 평소 자신의 방송과 텔레그램 커뮤니티, 코인니스 웹3 속보 플랫폼을 통해 "아덴 거래소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주장해왔다.
탈중앙화 거래소라면, 중앙화 거래소인 게이트아이오의 의사결정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설령 게이트 벤처스(Gate Ventures)가 아덴을 인수했더라도, 독립적인 운영 주체라면 자체적인 상장폐지 결정과 공지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게이트아이오의 공지사항만 전달됐을 뿐, 아덴 거래소 자체의 공지사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아덴이 실질적으로 게이트아이오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더욱 강화한다.
진짜 탈중앙화 거래소라면 자체적인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한다. 게이트아이오의 결정에 따라 아덴의 상장 종목이 일방적으로 폐지되고, 아덴 자체 공지도 없다는 것은 아덴이 독립적인 거래소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투자자 "사전 예고 전혀 없었다"
투자자는 "그럼 아덴에서 매매가 되도 게이트에서 걍 상폐 시키면 바로 강제청산당하는거죠? 아덴에서 예고도 없었는데"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고객센터는 "아덴에 공지 확인할 수 있는 헬프센터업데이트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상장폐지 당시에는 아덴 자체의 공지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다.
투자자는 "미국주식 란에 있었고 지금은 영어로 바뀌어서 스탁에 있었다"며 "토큰화된 미국주식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거면 코인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전 공지 없이 강제청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선 의혹들과 맞물려 신뢰도 추락
이번 사건은 아덴 거래소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과 맞물리며 투자자 보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본지는 앞서 아덴 거래소가 미국 주식 파생상품에 대해 '무과세' 거래 구조를 제공하며 사실상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 주식 파생상품 거래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아덴은 세금 납부 체계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테슬라(TSLAX) 가격이 10초 만에 2% 급락했다가 즉시 회복되는 사건이 발생해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시각 다른 주요 거래소에서는 정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아덴 내부의 인위적 개입 가능성이 지적됐다.
결정적으로 본지의 기술 분석 결과, 아덴은 자체 블록체인, 독립적인 오더북, 매칭 엔진이 전혀 없으며, 모든 시스템을 게이트아이오와 공유하는 '가짜 DEX'로 확인됐다. 아덴에서의 모든 거래는 실제로 perp.gate.com 서버로 전송되며, API 파라미터에는 area=perp_dex_aden이라는 코드가 포함돼 있어 아덴이 게이트아이오 시스템 내부의 한 '영역'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법적 책임 소재 불명확…투자자 보호 공백
이번 사건은 여러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고객센터의 허위 답변이다. 명백히 존재했던 종목에 대해 "상장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은 투자자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사전 공지 없는 강제 청산이다. 일반적인 거래소는 상장폐지 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아덴은 자체 공지조차 없이 게이트아이오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투자자를 청산했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다. 아덴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게이트아이오의 시스템을 사용한다.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결국 투자자는 아덴과 거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게이트아이오 시스템에서 거래한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결국 투자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금융당국, 실질 기준 규제 필요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탈중앙화거래소(DEX)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중앙화거래소(CEX)의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경우, 이를 DEX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실질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라는 용어가 규제 회피와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금융당국은 독립적인 블록체인, 오더북, 매칭 엔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래소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따르면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를 준수하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
제보자 "다른 피해자 나올까 우려"
제보자는 본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행히 악수익권(소액 수익)이라 금전피해는 없었지만,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객센터 대응도 가관이고, 혹시나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제보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투자자가 손실이 아닌 소액 수익 상태에서 강제 청산됐기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만약 손실 상태였거나 고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였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청산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기회조차 없다. 더구나 고객센터가 처음에는 거짓말까지 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어떻게 믿고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덴과 게이트아이오 측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