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디파이·웹3 전면 규제..."내년 9월부터 무허가 영업 시 최대 1조 4천억 벌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11-26 13:10 수정 2025-11-26 14:02
중앙은행 감독권 대폭 확대..."단순 코드" 변명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아랍에미리트(UAE)가 탈중앙화금융(DeFi)과 웹3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강력한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9월부터 무허가 영업 시 최대 10억 디르함(한화 1조 4,65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암호화폐 산업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UAE 가상자산 규제 역사상 최대 변화"
UAE는 금일 '연방법령 제6호(Federal Decree Law No. 6 of 2025)'를 발표했다. 이 법은 지난 9월 16일 발효되었으며, UAE 중앙은행(CBUAE)의 감독 권한을 대폭 확장한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이자 네오스리걸(NeosLegal) 설립자인 이리나 히버(Irina Heaver)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연방법령 제6호는 UAE 암호화폐 산업에 도입된 가장 중요한 규제 변화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히버는 "결제·교환·대출·보관·투자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토콜, 디파이 플랫폼, 미들웨어, 인프라 제공업체가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며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단순 코드" 변명 불가..."모든 수단·기술" 규제 적용
이번 개정 규정의 핵심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그동안 사용해온 "단순한 코드일 뿐"이라는 방어 논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령 제61조와 제62조는 암호화폐 결제 및 디지털 저장 가치 서비스를 포함해 CBUAE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모든 수단 및 기술을 통해" 금융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기술적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히버는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토큰화(RWA) 기반 토큰, 탈중앙화 거래소(DEX), 브리지·유동성 라우팅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도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영업 시에는 최대 10억 디르함의 벌금과 함께 형사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가 수탁 지갑은 금지 아냐...하지만 영향 불가피
일각에서는 이번 법령이 자가 수탁 월렛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명확히 부인했다.
캄리걸(Karm Legal) 설립자 코킬라 알라그(Kokila Alagh)는 "UAE의 새 법은 자가 수탁 월렛을 금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저장된 가치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지갑 사업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히버와 알라그는 월렛 앱 금지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실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9월 기한..."시스템 정비 서둘러야"
UAE는 이미 가상자산 규제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히버는 "UAE에서 개발되거나 운영되는 프로젝트는 내년 9월 전환 기한 전까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웹3 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UAE의 이 같은 움직임이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가상자산 규제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