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달러 결제 비과세·스테이킹 과세 유예 검토
미국 의회가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암호화폐 스테이킹과 채굴 보상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일상 결제에서 암호화폐 활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세제 체계를 조정하려는 시도로, 미국 정치권의 디지털 자산 제도 논의가 구체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이번 초안은 오하이오주 맥스 밀러(Max Miller) 하원의원과 네바다주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20일 보도됐다. 초안은 규제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소액 거래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국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200달러 이하의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라 허가된 발행사가 발행하고, 미국 달러에 연동돼 약 1달러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격 변동 폭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면세 혜택은 자동으로 제외된다.
의원들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했다. 브로커와 딜러는 해당 면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 재무부는 추가적인 남용 방지 규칙과 보고 요건을 마련할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 결제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금융 규율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초안은 결제 영역 외에도 암호화폐 스테이킹과 채굴 보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손질했다. 납세자는 보상을 받는 즉시 세금을 내는 대신, 최대 5년 동안 소득 인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의원들은 이를 보유와 처분 사이의 현실적인 간극을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 대출에 기존 증권 대여 세제 규칙을 확대 적용하고, 활발히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워시 세일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거래자와 딜러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시가 평가 회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상원 차원의 추가 규제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블록체인 협회는 125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과 단체 명의로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을 제삼자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과도한 제한이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는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을 넘어 일상 금융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도권 편입을 어떻게 설계할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