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hold, CredEarn 홍보 책임으로 500만 달러 지급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3일 암호화폐 플랫폼 업홀드(Uphold)가 고위험 암호화폐 저축 상품 크레드언(CredEarn)을 안전한 투자 상품처럼 홍보한 책임으로 500만 달러(한화 73억 1,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은 업홀드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크레드(Cred, LLC)의 크레드언 상품을 자사 플랫폼과 모바일 앱에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높은 연간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 상품처럼 소개됐다.
그러나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업홀드가 투자자에게 주요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크레드는 중국의 저소득 비디오게임 이용자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지만, 업홀드는 이 구조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업홀드는 크레드가 포괄적 보험을 보유했다고 안내했지만,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해당 설명이 허위였다고 밝혔다. 당시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손실을 보호하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크레드는 2020년 11월 파산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업홀드 고객 다수가 손실을 떠안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업홀드는 피해 고객에게 500만 달러 이상을 직접 지급한다. 이는 업홀드가 해당 계약으로 거둔 수수료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업홀드가 크레드 파산 절차에서 회수하는 54만 5,189달러도 피해 투자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피해 고객은 계좌 입금 시 이메일 통지를 받는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투자자는 자신이 받는 투자 조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의 재정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의 예측시장 서비스가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