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페이지 분량, 13개 주요 조항 담은 '책임금융혁신법'
암호화폐의 감독기관, 목적과 권한에 따라 'CFTC' 적합
200달러 이하 거래, 현금 환전 이전 면세 조항도 포함
은행 등 금융기관 위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야
미국의 두 상원의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과 커스텐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의원은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 관할권을 명시하는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69 페이지 분량의 13개 주요 조항으로 구성,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 설립을 통해 '산업의 유연성 및 혁신을 촉진'과 '산업에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제공'을 골자로 한다.
루미스 의원은 법안 발의 성명에서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를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통합하고 암호화폐 시장 감독 기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최근 몇 년 간 큰 화제로 올랐던 암호화폐 규제 관할 기관의 구분을 명시했다.
암호화폐의 규제 관할에 대해 "자산의 목적과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하는 권리 및 권한에 따라 이를 증권 및 상품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대다수의 현물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취급되며 이에 대한 관할권을 CFTC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을 포함해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메이저 암호화폐' 대부분이 '부수 자산(Ancillary Assets)'의 지위를 얻어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개인 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한해 면세 제공"이라는 조항을 통해 거래 당 200달러 이하의 소규모 거래에 한해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es)'를 면제하는 조항과 함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담았다.
'루나 사태'로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의 '주요 아젠다'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및 채택 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며 명확한 규제안을 통해 제도권에 자리 잡을 경우 효과적인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한 규제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발행한 코인 100%에 대한 명확한 준비금 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산 유형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의무 공개 내역을 포함,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은 언제든 해당 코인을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은행 헌장(Bank charter)'을 승인받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주법(State Law) 및 은행법(National Bank Act)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로 공인받을 수 있다"라고 서술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 위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역시 상원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발행권을 은행들이 가져야 한다 주장했다. 당시 루미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100%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호됨과 동시에 정기적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예금 기관 및 머니마켓 펀드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다오)의 경우 명확한 법인 등록을 통해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루미스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화폐 중 가장 견고한 가치 저장소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써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극찬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