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화폐 자금세탁방지법 동일한 수준
거래소 이용자 내역 공개도
호스팅 안된 개인 지갑 금지 조항은 제외
개인-거래소 간 거래 135만원 이상땐 신고
유럽연합(EU)가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해 회원국에 적용하기로 했다.
EU 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회원국 내 암호화폐 규제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법정화폐에 적용한 자금세탁방지법(AML)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암호화폐 거래를 시행하는 모든 이들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EU 회원국에서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당국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큰 반발을 일으켰던 개인 월렛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철회됐다. 다만, 개인 월렛과 거래소 간 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이 1000유로(한화 약 135만원) 이상일 경우 신원 인증을 마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어니스트 우타순(Ernest Urtasun) EU 의회 이사는 "이제 미서부 시대처럼 규제가 없던 암호화폐 시절에 종지부를 찍어 유럽 자금세탁 방지규정의 허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