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의 시각]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7-08 08:46 수정 2022-07-08 08:53

[다이아 KB Brief]
자산운용사 BTC현물 ETF 승인 재도전 이어져
"증권형 토큰 범위 설정에 시장 관심 집중될 것"
BTC고래, 1만9200달러서 적극적인 매수…가격 상승에 기여 추측

윤창배·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
윤창배·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
◇글로벌 이슈: SEC,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
6월 29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 사유로 거부했다. 이에 디지털자산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비트코인 선물 청산으로 이어지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10월 자사 비트코인 신탁(GBTC)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GBTC는 전체 비트코인 물량 중 3.4%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 신탁 상품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구입 후 증권 형태로 판매하는 구조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및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시장 유입이 가능하다.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는 SEC 소송을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및 현물 ETF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반에크(VanEck)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재도전이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슈: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관할이며, 기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상장을 할 수 없다. 기존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증권형 토큰 여부 판별 후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등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규제 리스크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증권형 토큰의 범위 설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 동향: 비트코인 2만달러 회복
비트코인 가격은 한주간 1만9000달러 보합세에서 2만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글래스노드에 의하면 BTC 매집에 소극적이었던 고래들이 1만9200달러 수준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더리움 투자상품에는 2주 연속 5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나타났으며, 솔라나(SOL), 폴카닷(DOT), 카르다노(ADA) 관련 투자상품에도 순유입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