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시우스, 법원에 청산된 대출 담보금 회수 요청
美 파산법, 담보금 예치 보안 여부가 중요 쟁점
"보안 여부 확실하지 못할 시 청산금 전액 회수"
셀시우스가 대출 담보자산으로 예치했던 예치금을 테더가 청산한 사실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셀시우스의 법률 대리인은 최근 법원에게 다수의 대출업체들로부터 회수받지 못한 담보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시우스 변호인 측이 뉴욕 파산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셀시우스가 파산 신청 90일 일 이내 청산된 대출 청산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이다.
앞서 셀시우스는 테더에서 8억 40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했으며 해당 대출에 대한 담보금으로 비트코인(BTC)을 예치한 바 있다. 테더는 셀시우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해당 담보금을 전액 청산했다.
법원이 셀시우스 변호인 측의 요청대로 대출 청산금 회수를 명령할 경우 테더는 청산한 비트코인을 전액 다시 상환해야 한다.
많은 파산법 전문가들이 최악의 경우 테더가 청산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뉴욕 파산법 전문 변호사 브랜드 해머(Brand Hammer)는 "셀시우스 측이 테더에 대출했던 계약에 대해 무담보 대출을 주장하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 승낙될 경우, 테더 측은 청산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보금인 비트코인의 보안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뉴욕 파산법 전문가 헌트 앤드루스(Hunt Andrews)는 "테더와 셀시우스 간 계약 뿐만 아니라 테더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특히 테더가 담보금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를 두고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산법 전문가 조나단 조(Jonathan Cho)는 "비트코인의 경우 법적으로 완벽한 보안을 갖췄다고 주장할 방법이 아직 없다"며 테더의 대출금 상환 쪽에 힘을 실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