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부·중앙은행 주도 새 법안 통과
무역 기업, 결제 대금으로 암호화폐 활용
국가 주도 암호화폐 채굴장 운영도 허용
이란 정부가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를 통한 대금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란의 아이라니티 통신은 31일 이란의 무역통상부가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 활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레자 파타미 아민(Reza Fatemi Amin)무역통상부 장관은 "국제무역 대금에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사안에 대해 매우 자세한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승인되었으며 비트코인(BTC) 채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력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무역통상부, 중앙은행 간 합의를 통해 공식 승인되었으며 이미 정부 관할 부서에 협조 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가 주도의 채굴 라이선스제 운영을 포괄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채굴을 추진하는 만큼 현재 이란 중앙은행은 국외에서 채굴된 암호화폐의 거래 전면 중단을 발표한 상태이다.
현재 이란은 2021년 6월 부터 암호화폐 채굴 허용과 함께 채굴된 암호화폐를 이란 국립은행에 전액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이란 내 가동 중인 채굴시설은 총 30곳이 존재한다. 이란 정부는 새 법안 발표 후 현재까지 약 2500개의 채굴업체에게 라이선스 발급을 허가한 상태이다. 이 암호화폐들은 전액 국제 무역 대금으로 활용된다. 한편, 새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기업들에게는 국가 전력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해 라이선스 획득 후 3개월 간의 채굴 자제 의무가 부여된다.
이란 정부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제 무역 추진 법안 승인은 이란이 암호화폐를 통한 첫 국제 무역 거래 실행을 발표한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8월 초 이란은 암호화폐로 결제 대금을 지급을 토대로 1000만 달러 상당의 국제 무역 수주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9월 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 의사를 밝힌 교역국과의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란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로 2017년 부터 암호화폐 채택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상황 속에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SWIFT 배제와 암호화폐 활용 선언에 이란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란의 주요 교육국은 중국, UAE, 인도 및 터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된 '냉전' 체재 속에 해당 국가들이 대부분 러시아에 동맹 의사를 밝히거나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