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20 기반 ICO에 '증권법 위반' 소송 제기
"PoS 암호화폐, 투자 계약 특성에 따라 증권"
"거래 노드, 대부분 미국에 있기에 미국 증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파크(SPRK)의 판매를 진행한 이안 발리나에게 증권법 위반 혐위 소송을 20일 제기하면서 이더리움(ETH) 관할권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코인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기반 토큰에 대해 미등록 증권을 주장한 것은 사실상 SEC가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SEC는 이안 발리나가 케이맨 제도에 소재를 둔 기업을 통해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 300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더리움의 노드 대부분이 미국에 위치한 점을 들어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SEC는 공식 문서에서 "스파크 토큰의 ICO 시점, 이더리움의 노드가 압도적으로 미국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 기록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기에 해당 ICO는 미국에서 이뤄진 것과 같다"고 서술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샌티멘트(Santiment)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노드 중 42.33%는 미국에 위치해있다.
SEC의 이같은 주장에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SEC의 행보는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CFTC와 갈등을 겪고 있다. SEC와 CFTC의 갈등은 지난 7월 SEC가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에서 사용된 25종의 암호화폐 중 9종의 암호화폐를 독단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하며 불거졌다.
당시 CFTC는 공식 성명을 통해 "SEC가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사실은 투명한 과정 보다는 권위를 활용한 강제적 규제를 시행했다"고 힐난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지분증명(PoS) 전환 이후 지분증명 노드 중 46.15%가 2개의 월렛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는 점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관리를 받는 리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등의 업체들이 전체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탈중앙화의 훼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