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관, 1년 미만 보유땐 세금 28%
거래 수수료 4%, 에어드롭 10%도 납세
포르투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르투갈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내년 새 예산안을 통해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1년 미만의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해 약 28%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앞서 포르투갈은 '무과세' 암호화폐 정책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크립토 피난처'로 각광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납세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본격적인 납세 정책 마련을 통해 납세 시행일을 내년으로 지정한 것이다.
포르투갈 재무부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친화적 입장을 갖춘 포르투갈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 암호화폐 보유 기간과 거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비과세를 유지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새 예산안은 과세 대상을 기업 및 기관 암호화폐 거래로 지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및 기관에 한해 자본 이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에는 여전히 비과세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 예산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에어드롭 등에 대해서도 과세율을 명시했다. 새 예산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를 주선하고 얻는 수수료에 대해 4%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항과 함께 무료 암호화폐 배포에 해당하는 에어드롭에 약 1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서술했다.
새 예산안은 포르투갈 의회의 제출된 뒤 표결을 통해 정식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으로 실효가 발휘된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