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통한 서비스도 승인 필요
최소 90일 전 DFS에 보고 의무
뉴욕주, 감독 권한 강화 움직임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가 뉴욕주 관할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DFS는 15일(현지시간) 뉴욕주 관할 은행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공식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DFS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은행이 제 3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는 이를 DFS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허가를 위해 ▲사업 계획 ▲위험 관리 ▲기업 지배 구조 ▲소비자 보호 ▲재무 ▲법률 및 규제 분석과 관련된 6가지 정보를 기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DFS는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는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친 암호화폐 주로 평가받아왔다. 뉴욕주 내 암호화폐 산업 운영을 위한 필수 라이선스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획득한 기업은 현재 뉴욕에서 22개다.
올해부터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며 뉴욕 금융감독청의 감독 권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