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11조 의거 고객 자산 보호" 주장
블록파이는 지난 달 29일 미국 뉴저지 지역 파산 법원을 통해 미국 파산법 11조에 의거해 파산 신청했으며 현재 고객 자금은 동결된 상태다.
블록파이는 파산 법원에 공식 신청서를 통해 "파산법 11조에 의거해 고객 자산 반환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고객들이 블록파이 월렛 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한다"고 서술했다.
블록파이는 법원이 자금 인출을 허용할 경우 플랫폼 정지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들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블록파이는 공식 서한을 통해 고객들에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를 요청한 상태다.
고객 자금 인출 요청은 내년 1월 9일 법원의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법원 심사를 통해 인출이 재개되는 계정은 블록파이 월렛 계정으로 블록파이 이자 계정과는 무관하다. 블록파이가 암호화폐 채굴 플랫폼이며 많은 고객들이 블록파이 이자 계정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큰 논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