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판매' 승소…주가 24%↑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2-03 13:13 수정 2023-02-03 14:40

원고 측 "미등록 증권 판매·브로커 딜러 미등록" 주장
법원 "적극적 청탁 아닌 거래량 증가 위한 마케팅 활동"
"원고 측 소유권 주장은 코인베이스 이용약관과 모순"

사진=코인베이스 홈페이지
사진=코인베이스 홈페이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3일 미국 지방법원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상장사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장중 30% 가까이 올랐다가 최종적으로 전 거래일 대비 23.99%(15.76달러) 오른 81.46달러(한화 약 9만986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1년 10월 뉴욕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으며 규제 당국에 브로커 딜러 등록을 하지 않아 이용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을 낸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은 코인베이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된 암호화폐 정보와 관련 뉴스를 제공하며 '실질적 판매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 수입이 있음에도 전통적인 증권 거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공시 등의 규제는 피해 감으로써 이용자들이 부실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코인베이스가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한 암호화폐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의 소유권은 그러한 토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디지털 자산이 유가 증권인지 여부를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거래소가 마케팅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지방법원 폴 엥겔메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자사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완전히 모순된다"며 "코인베이스 이용자 약관에는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속해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인베이스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에어드롭(airdrop, 무료 배포)에 참여하는 등 토큰들에 대한 일종의 마케팅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는(with prejudice)' 조건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동일한 사안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여전히 조지아, 뉴저지 등 여러 주에서 비슷한 사유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