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피소자 2人과 합의 도달, 기소 기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관련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SEC 변호인단은 법원에 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에 처한 당사자와 합의에 도달했음을 알리며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지난 해 7월,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이뤄진 내부자 거래 당사자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내부자 거래에 사용된 토큰이 증권이라는 판단에서다.
토큰의 거래소 공식 상장 전 코인베이스 내부자에 해당하는 이산 와히(Ishan Wahi) 코인베이스 제품 총괄과 그의 형제 이산 니킬(Ishan Nikhil)이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사전에 구매하고 판매해 약 110만달러(한화 약 14억4188만원)에 해당하는 불법 수익을 거뒀다는 혐의다.
해당 소송에서 SEC가 소송 피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며 혐의 기각을 요청한 것. SEC와 소송 피소자들 간 합의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마침내 합의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피소자들은 지난 2월, 미국 법무부(DOJ)의 기소 혐의에도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SEC는 자체적으로 내부자 거래에 사용된 토큰 9종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규제 관할권에서 신경전을 펼쳐온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도 마찰을 빚었다.
당시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토큰 9종은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덱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 KROM(크로마티카)다.
한편 SEC와 소송 피소자들이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SEC의 기소장이 공식 공개되며 피소자들의 내부자 거래 범죄 내역이 밝혀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SEC의 기소장은 두 피소자가 코인베이스 공식 블로그에 새로 상장되는 토큰들의 이름을 올리기 직전 해당 토큰들을 40만달러(한화 약 5억2436만원)가량 구매했다.
해당 사건 이후 코인베이스는 회사의 토큰 상장 절차를 공식으로 수정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