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SEC의 발표, 암호화폐 전반 규제권 주장하는 것"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소통을 통한 투명한 규제 필요"
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위원은 22일 "SEC가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사실은 투명한 과정 보다는 권위를 활용한 강제적 규제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SEC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에서 사용된 25종의 암호화폐 중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는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덱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 KROM(크로마티카)이다.
팜 위원은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9종의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문가 및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규제가 아닌 자신들의 기준대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선사하려는 시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의 명확성은 투명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때 CFTC는 상품거래법에 따른 강력한 법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1차 규제기관은 CFTC로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아래 암호화폐 통합 법률 초안이 CFTC를 암호화폐 시장의 1차 규제기관으로 지정하자 겐슬러 위원장은 관할권 구분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형 토큰, 상품형 토큰을 구분하고 이들 간 거래에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CFTC 위원장 역시 "암호화폐를 평가할 경우 현재 SEC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암호화폐들이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의 규제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SEC의 독단적인 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