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위원장 "리플 판결 결과, 실망스럽지만 SEC 권한 여전할 것"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7-18 11:21 수정 2023-07-18 11:21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 기조, 변하지 않는다"

겐슬러 위원장 "리플 판결 결과, 실망스럽지만 SEC 권한 여전할 것"
게리 겐슬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리플 소송과 관계없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SEC의 감독 관할권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18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에 대한 판결 중 일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멘트로 최근 리플 소송의 약식 판결 결과에 실망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주 토렌스 판사는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해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는 약식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약식 판결이 리플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의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 내 SEC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방식은 동일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이들에게 명확한 규제를 적용해 안전한 거래 시장을 활성하는데 SEC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가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리플과의 소송과 약식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리플 판매를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한 판결을 지속적으로 리뷰 중이다"고 덧붙였다.

SEC는 리플 외에도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했으며 19종의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암호화폐 산업과 지속적인 전쟁을 진행 중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의 소송 결과가 이 전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SEC의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증권법은 자산 시장 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여러 서비스를 결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해 상충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진행 중으로 이를 위해 SEC는 명확한 원칙 하에 규제 집행을 이어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의 무결성을 위해 암호화폐 기업들의 증권 기업 등록을 진행할 것이며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예외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플과의 소송 약식 판결에 SEC의 항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SEC와 리플 간 합의 일정 조율이 종용되었다.

해당 재판의 판결권을 위임받은 사라 넷번 판사는 18일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양측의 합의 날짜 조율을 제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