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논리 항소, 도리어 SEC의 위상 악화시킬 것"
"리플의 승리, 암호화폐 산업의 승리 의미한다"
갈링하우스 CEO는 1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최근 공개된 약식 판결 결과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발표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14일 약식 판결문을 통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의 초기 기관 판매를 증권으로 판결하는 한편 리플의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2차 판매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리플 판매는 우리 사업의 매우 작은 부분이다"며 "SEC가 항소할 경우 이는 도리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SEC는 이미 논리에서 리플의 증권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며 "SEC가 항소를 위한 준비를 갖추기에는 몇년에 해당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솔직히 SEC의 항소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리플과 SEC의 소송 판결 결과가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SEC는 불확실한 논리로 암호화폐 업계에 속한 많은 기업들을 괴롭혀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이 시작될 당시부터 이미 SEC는 명확한 논리 없이 업계에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으며 그들은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몇 년간 그저 권력으로 산업 혁신을 방해해 왔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갈링하우스 CEO의 주장처럼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의 승리로 해석되고 있다.
케네스 워싱턴 JP모건 애널리스트는 17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리플의 승리 논리는 코인베이스를 비롯, SEC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은 리플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는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했던 타 기업들이 SEC와의 소송에서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리플의 소송 판례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비롯, 증권으로 분류하며 전쟁을 예고했던 13종의 암호화폐를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서술했다.
앞서 6월 초,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한데 이어 13종의 '메이저 알트코인'을 임의로 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