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소 논리, 비약에 기인한 빈약한 주장"
SEC 기소장, 정확한 피해자 미기입 사실 지목
"TRX·BIT, 미국 거래 플랫폼 통해 판매됐을 뿐"
"SEC의 크라켄·코인베이스 기소도 기각돼야"
트론 재단은 29일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SEC 기소 기각 신청서는 SEC의 기소가 트론 재단의 외국 활동에 미국 증권법을 적용한 점을 지적, SEC의 기소 기각을 주장했다.
지난해 3월 SEC는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IT)를 증권으로 분류, 트론과 비트토렌트 판매에 나선 트론 재단과 트론 재단 모회사 레인베리사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트론 재단 측은 트론이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한 싱가포르 기업인 점과 함께 트론의 초기 판매가 미국 외 지역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기소 요청서는 "트론의 초기 판매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이뤄졌으며 SEC는 기소장을 통해 트론 재단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트론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이어 "전세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트론과 비트토렌트가 증권이라는 주장은 논리가 비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트론 재단은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판매 과정이 특정 자산의 증권 분류 여부를 가리는 '하위 테스트'에 근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론 재단은 SEC가 트론 재단의 증권법 위반에 따른 명확한 피해자를 지목하지 않은 점을 지목, SEC의 기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 요청서는 "SEC는 명확한 피고와 원고를 구분하는 기소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기소 논리 또한 그저 빈약한 근거를 기반으로한 주장일 뿐"이라고 서술했다.
트론 재단은 같은 논리로 SEC의 미국 거래소 크라켄과 코인베이스 기소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법원 절차에 따라 트론 재단의 기소 기각 요청서에 2주 내 반박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권승원 기자 ksw@